오랫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 모집과 운영에 있어 혼란과 불편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과 운영방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신청하고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삶에 있어 주거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주택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하시어 주택에 대한 불안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장점
- 입주 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득 분위 및 자산 분위에 따라 입주자격이 결정되므로 소득이나 자산이 변동되어도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득분위 및 자산분위가 적용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미혼,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우선 공급: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임대 기간
- 1세대 1 주택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3년)
- 최대 30년

임대 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의 임대요율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35%
- 기준 중위소득 30%~50%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40%
- 기준 중위소득 50%~70%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50%
- 기준 중위소득 70%~100%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65%
- 기준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80%
- 기준 중위소득 130%~150%는 시세 대비 임대요율 90%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접수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청약신청 및 마이홈포털(myhome.go.kr)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1661-7700
입주자 선정 후
- 임대차 체결
- 예비 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잔금 납부 후 입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