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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인상된 주택청약저축 가입방법

by 서머서머 2023. 8. 18.

2023년 8월 18일 국토부가 주택청약저축 이자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자율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청약저축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약 26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우대금리 관련 제도는 현재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이 되며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이것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223년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저출이자율이 인상된다고 하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청약저축가입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방법

 

주택청약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 구입을 위해 가입하는 정부 지원 저축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저축을 하면 누구든지 자격이 생기며 청약 당첨을 통해 주택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주택 구입 기회 제공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가입 조건

  • 가입대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이름으로 가입할 것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것

저축기간

  • 1년~6년

저축 금액

  • 매월 최소 2만 원~50만 원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납입금 조절

금리

  • 2.8%

가입 절차

  • 금융기관 방문하여 청약 저축에 대한 안내와 상담
  • 금융기관의 청약저축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매월 일정 금액 청약저축 계좌 납입

청약 혜택

  • 정부지원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저리 대출: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 구입 시 일반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세제 혜택: 소득세 공제 혜택

 

주의사항

 

중도에 청약저축을 해지하거나 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정부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청약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