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 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신청만 하면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서비스
바로 복지멤버십서비스인데요.
원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지 모르는 사람도 신청만 하면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생기면 문자나 이메일로 주기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건이 변동되어 대상자에서 탈락되었거나 다시 요건이 변동되어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이 무려 7천 개가 넘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복지 혜택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받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만 안내를 해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멤버십서비스 혹은 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합니다.
-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복지멤버십 가입을 누르고 차례대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유의할 점
복지멤버십을 신청한 뒤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가 있어 문자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그 복지 혜택에 대한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니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 정보에 대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해당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37만 명의 어르신들마저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니 여러분도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202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면 소득과 재산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생기면 문자나 이메일로 주기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를 받으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