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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서머서머 2023. 8. 26.
 

올해는 경제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부터 세간에 떠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경제상황이 나빠진 탓에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아졌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처럼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은 빚이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은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과다한 빚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고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이 100만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하인 경우
  • 연체를 진행한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최저 생계비 이상 수입으로 인하여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해방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채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모바일 어플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